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양산시, 공영주기장으로 도로변 건설기계 불법 주기 해소

기사승인 2020.06.29  13:46:08

공유
default_news_ad1
사진=양산시 제공 | 건설기계 주기장

양산시가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금읍 범어리 2463번지 일원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하반기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은 사업비 약 14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마련했으며 면적 약 3천312㎡에 주차관제시스템과 간이 화장실, CCTV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 총 23대의 건설기계를 주기할 수 있다.

시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무상 시범운영을 위해 올해 하반기 공개모집으로 30대를 신청받아 추첨을 통해 건설기계 23대에 사용을 허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건설기계는 올해 12월까지 무상으로 공영주기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활성화와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현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양산시 주택가와 도로변 등에는 건설기계 불법 주기로 소음, 매연공해, 교통 혼잡 등 주민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많았다"며 "이번 건설기계 주기장 운영으로 고질적인 건설기계 불법주기가 다소 해소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현남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