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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변경신고, 30일 이내 완료해야

기사승인 2020.07.03  15: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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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북소방본부 제공 | 소방시설업 변경신고 기한 안내

충북소방본부(본부장 김연상)가 소방시설업체 등록변경사항이나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등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서는 고의적 불법행위가 아닌 신고기한 미준수 등 단순 부주의에 따른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같은 당부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소방시설업체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소방시설업체의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기술인력을 선임한 후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등록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30일 이내에 기술인력 미선임 시 1차는 경고,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로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13곳에 달한다. 또한 변경사항 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내려진 과태료 처분은 55건에 달했다. 도내 등록 소방시설업체 334개사 중 16.5%가 신고 기한 미준수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이다.

충북소방본부는 간과하기 쉬운 신고사항 두 가지 유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제작한 홍보용 포스터를 게시하고 행정처분 유의사항 안내문을 모든 업체에 발송하는 등 홍보를 벌일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주 실수하기 쉬운 신고사항 등은 유형별로 정리해 국민이나 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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