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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주차장 안전점검 실시··· 올해까지 안전시설 완비해야

기사승인 2020.07.08  12: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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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 캡처 | 경사진 주차장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5일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급경사지, 학교 인근 경사로 등 취약지역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일명 '하준이법'이라고도 불리는 개정 주차장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과 주의 표지판을 의무로 설치하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기존에 만들어진 주차장은 올해 12월 26일까지 이들 시설을 마련해야 하며, 신규 주차장은 즉시 미끄럼 방지시설과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자체별 경사진 주차장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개정 주차장법 추진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국토부는 권역별 점검 회의, 합동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공영 주차장은 10월 말까지 미끄럼방지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민간 주차장도 12월 전까지 시설 개선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매달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안전조치 계도와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해나가겠다"며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고 조향장치(핸들)를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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