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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지는 펜스 맞아 골절··· "시공사 고소 검토"

기사승인 2022.05.27  15: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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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안전신문DB | 건설현장(CG)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안전펜스가 넘어져 인근 거리를 지나던 시민이 다쳤다.

피해자는 아파트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사고 직후 119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으며, 포스코건설 측은 사고를 축소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하루 전인 25일 오후 1시경 수영구 남천동 남천더프레스티지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에서 임시 보행자 통로를 지나던 50대 A씨가 넘어지는 안전펜스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를 한 사람은 A씨의 남편 B씨다.

넘어진 펜스에 깔렸던 A씨는 사고 당시 건설사 직원에게 업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로 A씨는 고관절이 골절됐다는 소견을 받아 수술을 위해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와 B는 시공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포스코건설 측은 피해자가 119요청을 하지 않아 긴급히 자체 대응을 했다는 입장이며 펜스 또한 강한 돌풍으로 인해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건설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119 요청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부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 협력병원으로 직접 이송한 것이지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치료와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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