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소방청(CG) |
건설현장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화재안전기준 개정이 추진된다.
소방청은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국가화재통계시스템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총 4천8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319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해 건설현장 화재사고를 막기로 했다.
개정안은 기존 임시소방시설인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비상경보장치에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3종을 추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도 신설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과 용접·용단 및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도록 수시 확인해야 한다.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소방청은 행정 예고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갖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사고 이후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대책을 반영해 개선하는 만큼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현장에서의 화재위험작업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지도·감독하에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