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 부산시청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지난 7월과 8월 주택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60곳을 수사한 결과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감리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주택 재개발지역과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에 대한 관련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고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감리업체 3곳은 모두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의 업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석면 해체·제거를 위한 비닐 보양 작업 중 감리인이 석면 해체 작업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업체가 2곳, △석면 건축 자재에 부착된 전등, 감지기 해체·철거 작업 중 감리인이 발생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업체가 1곳 적발됐다.
위반업체는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강길주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