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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약자도 구별 가능한 '안전색'과 픽토그램 마련

기사승인 2022.11.29  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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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제공 | 안전색과 안전 픽토그램

서울시가 색각이상자도 구별할 수 있는 색으로 '안전색'을 구성해 적용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 안전디자인'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시는 산업현장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전과 직결되는 각종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서울 표준형 안전디자인'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색각이상자도 구별할 수 있는 안전색을 구성했는데, 시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색은 일부 색약자가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에 따라 시는 법적으로 정한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색상값을 조절해 색약자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안전색을 선정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산업현장 내 위험 노출요인들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안전 픽토그램(그림문자)과 안전표지 등의 디자인도 담겼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안전 픽토그램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금지' 처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항목들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이해하기 어려웠던 기존 디자인을 직관적으로 개선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에 개발한 픽토그램의 국가표준(KS) 등록을 추진하고 세계 표준화를 위한 국제표준화기구(ISO) 공식 등록도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지하공사현장에서 비상시 조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대피로 표시를 축광형으로 설치하도록해 암전시에도 빛을 낼 수 있게 했으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작업자들이 사고자를 찾을 수 있도록 안전모에 버튼형 사이렌과 점멸등을 부착하게 했다.

시는 서울 표준형 안전디자인을 국회대로 지하차도 1단계 건설현장에 시범적으로 적용했다.

한편, 시는 이번 디자인이 여러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현장별 매뉴얼을 추가적으로 확대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민간시설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2023년 3월까지 안전디자인 매뉴얼을 제작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출입구, 위험물 저장소, 고압전기 위험구간 등 지점별로 어떤 안전시설물과 안전표지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담길 예정이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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