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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관리미흡 등 영업정지··· 최고 징역 10년

기사승인 2018.01.11  14: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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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비상구 폐쇄 등 중대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고, 중대위반 상태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소방특별조사 인력을 3배로 늘리고 소방특별조사를 불시단속으로 전환한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충북 제천 복합건물 화재 조사결과 등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하면서, “현재 692명인 소방특별조사 요원을 2022년까지 2,126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사전통보 후 표본조사를 했던 소방특별조사를 연중 예고 없는 불시단속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소방점검업자가 시설 점검 시 중대 위험요소를 발견할 경우 즉시 소방서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부실점검 소방점검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자격정지 조처를 하는 등 강력 행정처분에 나선다.

또한 소방청은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장애물은 '파괴이동' 조치하는 등 강력히 집행하고, 현장 소방대원이 강제처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손실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소방기관이 전담해서 대응토록 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벌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가사다리차 등 대형장비가 표준형으로 개발된 탓에 다양한 지역·건물 특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기동성이나 작업 가용성이 높은 ‘소형복합사다리차’를 개발해 모든 소방관서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소방청은 말했다. 또 장비개발과 관리를 전담하는 소방청 장비관리국을 신설하고, 펌프차,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장비조작 요원에 대한 ‘자격 인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소방청은 피해확대 가능성이 큰 화재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동원 가능한 소방력을 총출동시키는 ‘총력대응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그간 소방당국은 중소 도시의 경우 선발출동대 인력 부족 등 이유로 화재 상황을 지켜보면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력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또한 소방청은 “현장에서 출동요청이 오기 전이라도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대’를 우선 출동시켜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골든타임 내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도록 경찰청, 지자체와 협의해 ‘우선신호제’ 도입을 검토한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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