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소방서(서장 김재홍)는 연말을 맞아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를 지도하고 나섰다.
다중이용업소란 일반음식점(1층 제외),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피시방 등 23개 업종으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현장점검을 통해 문 개방 시 경보음발생장치 설치 여부 및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설치여부 등을 확인해 미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독려하고 있다.
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가능성이 높은 만큼 영업주들의 노력과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며 평소 자체 소방시설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이용객이 안전하게 영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 12월 25일까지 4층 이하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부속실 또는 발코니형 비상구에는 추락 등 방지를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한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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