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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책임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고소장 제출

기사승인 2019.01.09  16: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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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컨베이어 벨트 협착 사망사고와 관련,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김용균씨의 부모가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을 살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대상은 원청 한국서부발전과 대표 등 관계자 12명,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과 대표 등 6명 등 총 2개 법인과 관계자 18명이다.

앞서 시민대책위 관계자와 김용균씨의 부모는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민대책위는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이 살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 법률지원단장 송영섭 변호사는 "사측은 컨베이어 운전원들이 설비 점검이나 낙탄 제거 업무를 하다가 협착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노동자들의 설비 개선 요구 등을 거부했다"며 "노동자 사망사고를 용인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서부발전 등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2014년 보령화력발전소, 2017년 태안화력 3호기 등에서 비슷한 사고가 이어졌다"면서 "사고 이후 현장이 청소되는 등 훼손된 점,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라"고 시민대책위는 촉구했다.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용균이의 죽음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대책위와 김용균씨의 부모는 고발장을 제출한 뒤 태안경찰서장을 만나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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