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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이동식 크레인도 자격증 있어야···’

기사승인 2019.01.31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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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이동식 크레인과 차량 탑재형 고소 작업대 조종 자격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은 미흡한 현행 자격 규정 탓에 누구나 진행할 수 있었다.

고용부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나 일정 시간의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만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 작업대를 조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 작업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격을 보유한 사람만이 크레인을 조종하도록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3개월 이상 장비 조정 업무 경력을 가진 사람은 올해 말까지 안전보건공단의 조종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이 개정안은 31일 공포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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