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작년 하반기 제조·수입한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 사항 등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신규 화학물질은 모두 220종으로, 이 가운데 3-메틸살리실산, 1·4-벤젠디메탄아민, 3-클로로다이벤조티오펜 등 71종에서 급성 독성, 생식독성, 피부 부식성, 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눈 자극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 유해‧위험성이 확인됐다.
이에 노동부는 노동자가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화학물질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 노동부는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국소배기장치와 같은 적절한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등 보호구 착용 지도 등 노동자 건강 장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에 대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신규화학물질’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한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