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유해물질 환경 여성노동자 256만명··· ‘태아 산재보험 적용법’ 추진

기사승인 2019.03.26  11:37:44

공유
default_news_ad1

태아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위험에 노출됐고 그로 인해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태아의 산재보험 적용법’을 발의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적용대상을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어, 임신한 여성노동자가 업무상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이 유해요인이 태아의 건강에 손상을 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지난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임신한 간호사 9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거나 유산했던 사건을 계기로 지난 10년 간 ‘임신 중 태아의 건강손상시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왔다.

이용득 의원이 발의한 ‘태아의 산재보험 적용법’의 주요 내용은 현행 산재법의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로 확대하고, 이 자녀가 태어난 이후 사망한 경우 또는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선천성 이상아로 태어난 경우에 산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에게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장의비를 지급하고, 그 부모가 요양 중인 자녀의 돌봄을 위해 8세가 되는 해까지 휴직(2년, 휴업급여 지급) 및 휴가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보험급여에 있어 휴업급여는 일반 재해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외의 보험급여는 최저 보상기준금액으로 지급하되,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서 지원을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노동자의 임신과 출산, 양육 등 모성보호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국가와 사업주는 여성이 일하는 동안 안심하고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체가 업무상의 사유로 위험에 노출되었고 그 영향이 태아에도 끼쳤다면, 자녀도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나 그동안은 산재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법은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산재 적용대상을 확대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 법을 계기로 산업재해,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모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018년 7월, 난임, 불임, 유산, 조산, 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의 원인이 되는 생식독성 유해인자에 부모가 업무상 사유로 노출됐고, 이로 인해 선천성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에게 치료비 등 요양에 필요한 보상을 받도록 산재보험법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노동부가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자녀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총조사에 따른 전체 여성노동자는 648만 7천945명으로, 그 중 가임기 여성 노동자(40세 이하)는 354만 575명이며 출산계획이 있는 노동자는 103만 8천214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생식독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가임기 여성은 246만 4천16명,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여성노동자는 10만 6천669명로 추산했다. 생식독성의 위험성이 큰 생식독성/생식세포 변이원성 1A을 취급하는 40세 이하 여성노동자도 3천92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재 업종별로 전체 생식독성 노출 및 취급현황을 보면,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6만 7천48명으로 전체의 취급자의 62.9%를 차지했다.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이 26.2%로 뒤를 이었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재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