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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외식시설, 낮은 난간 높이 등 안전사고 위험 노출

기사승인 2019.04.23  14: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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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야외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신종 접객 시설인 ‘옥상 외식시설(루프탑, Rooftop)’이 늘어나고있다. 그러나 옥상 난간이 낮거나 미흡한 난간 시설로 추락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안전기준은 없어 대책 마련이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소재 28개 옥상 외식시설 운영 업소(레스토랑·카페 등)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난간 높이 낮고, 시설 미비해 추락사고 위험 높아
13개 업소(46.4%)는 난간 높이가 관련 기준(120cm)보다 최소 3.0cm~최대 59.6cm 낮아부적합했다. 특히, 난간이 가장 낮은 업소는 높이가 60.4cm에 불과해 추락 사고의 위험이높았다.난간 살 형태 조사 결과, 키가 작은 어린이도 쉽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가로 형태가 8개 업소(28.6%), 세로 형태가 1개 업소로 나타났다. 세로 형태인 1개 업소도 살 간격이107.9cm로 넓어 어린이 추락사고 위험이 높았다. 나머지 19개 업소(67.9%)는 ‘전면 강화유리·콘크리트’, ‘격자무늬’ 등의 난간을 설치해 추락 위험이 낮았다.

①「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건물의 ‘옥상광장’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 및 그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0cm 이상의 난간을설치해야 함
② 다만, 8개 중 1개 시설은 하단부 살이 없어 어린이가 밟고 올라갈 우려가 적었음

 

난간 옆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적재물 비치,안전사고 위험 있어
13개 업소(46.4%)는 난간 주변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적재물’ 비치, 난간과 접한 ‘옥상 돌출부’에 포토존 조성, 난간을 등받이로 활용한 좌석 설치 등으로 인해 난간의 실제 유효높이가 15.0cm까지 낮아져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옥상 외식시설은 이용자가 사진 촬영을 위해 난간에 기대거나 인접한 적재물 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

③ (적재물·돌출부가 설치된 지점의 난간높이)-(적재물·돌출부의 최고높이)

 

난간과 테이블 사이 인접으로 식기 추락 우려 있어
24개 업소(96.0%, 25개 업소 기준)는 난간과 테이블 간거리가 가깝거나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 식기·소품 등의추락위험이 높았고, 참고기준(91.4cm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용면적인 건물 옥상은 식품접객업 영업면적 신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대부분 옥상 영업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나, 단속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특정지역 옥상 내 식품접객영업을 허용하고 있으나 영업시간,소방시설 구비 등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불법 운영 옥상 외식시설에 대한 단속 등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 관리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옥상 외식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난간에 기대거나 매달리지 말 것,난간에 인접한 적재물이나 옥상 돌출부 및 난간을 등받이로 활용한 의자에 올라가지 말 것, 어린이와 동행할 경우어린이가 주변 시설물에 매달리거나 올라가지 못하게 할것 등을 당부했다.

④ 조사가 가능한 25개 업소 대상, 나머지 3개 업소는 옥상 공간에 테이블 및 유사시설이 없거나(1개 업소), 일반 이용자가 조사대상 테이블을 장시간 이용하고 있어 조사가 불가능했던 경우(2개 업소)임
⑤ 미국 패초그 타운의 ‘Chapter 435.Zoning, § 435-81.2. Rooftop dining’ 규정은난간으로부터 36인치(약 91.4cm) 이내의 테이블 배치를 금지하고 있어 이를준용함

글_백민경 대리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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