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야외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신종 접객 시설인 ‘옥상 외식시설(루프탑, Rooftop)’이 늘어나고있다. 그러나 옥상 난간이 낮거나 미흡한 난간 시설로 추락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안전기준은 없어 대책 마련이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소재 28개 옥상 외식시설 운영 업소(레스토랑·카페 등)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난간 높이 낮고, 시설 미비해 추락사고 위험 높아
13개 업소(46.4%)는 난간 높이가 관련 기준(120cm)①보다 최소 3.0cm~최대 59.6cm 낮아부적합했다. 특히, 난간이 가장 낮은 업소는 높이가 60.4cm에 불과해 추락 사고의 위험이높았다.난간 살 형태 조사 결과, 키가 작은 어린이도 쉽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가로 형태②가 8개 업소(28.6%), 세로 형태가 1개 업소로 나타났다. 세로 형태인 1개 업소도 살 간격이107.9cm로 넓어 어린이 추락사고 위험이 높았다. 나머지 19개 업소(67.9%)는 ‘전면 강화유리·콘크리트’, ‘격자무늬’ 등의 난간을 설치해 추락 위험이 낮았다.
①「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건물의 ‘옥상광장’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 및 그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0cm 이상의 난간을설치해야 함
② 다만, 8개 중 1개 시설은 하단부 살이 없어 어린이가 밟고 올라갈 우려가 적었음
난간 옆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적재물 비치,안전사고 위험 있어
13개 업소(46.4%)는 난간 주변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적재물’ 비치, 난간과 접한 ‘옥상 돌출부’에 포토존 조성, 난간을 등받이로 활용한 좌석 설치 등으로 인해 난간의 실제 유효높이③가 15.0cm까지 낮아져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옥상 외식시설은 이용자가 사진 촬영을 위해 난간에 기대거나 인접한 적재물 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
③ (적재물·돌출부가 설치된 지점의 난간높이)-(적재물·돌출부의 최고높이)
난간과 테이블 사이 인접으로 식기 추락 우려 있어
24개 업소(96.0%, 25개 업소 기준④)는 난간과 테이블 간거리가 가깝거나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 식기·소품 등의추락위험이 높았고, 참고기준(91.4cm 이상)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용면적인 건물 옥상은 식품접객업 영업면적 신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대부분 옥상 영업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나, 단속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특정지역 옥상 내 식품접객영업을 허용하고 있으나 영업시간,소방시설 구비 등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불법 운영 옥상 외식시설에 대한 단속 등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 관리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옥상 외식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난간에 기대거나 매달리지 말 것,난간에 인접한 적재물이나 옥상 돌출부 및 난간을 등받이로 활용한 의자에 올라가지 말 것, 어린이와 동행할 경우어린이가 주변 시설물에 매달리거나 올라가지 못하게 할것 등을 당부했다.
④ 조사가 가능한 25개 업소 대상, 나머지 3개 업소는 옥상 공간에 테이블 및 유사시설이 없거나(1개 업소), 일반 이용자가 조사대상 테이블을 장시간 이용하고 있어 조사가 불가능했던 경우(2개 업소)임
⑤ 미국 패초그 타운의 ‘Chapter 435.Zoning, § 435-81.2. Rooftop dining’ 규정은난간으로부터 36인치(약 91.4cm) 이내의 테이블 배치를 금지하고 있어 이를준용함
글_백민경 대리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