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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보일러·부탄캔 등 생활 안전기준 개선방안 논의

기사승인 2019.04.24  15: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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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일상생활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기준을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오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기준 심의회를 개최하고 생활 속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분야의 안전기준 개선 대책을 심의한다.

먼저, 농·어촌을 중심으로 잦은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는 화목보일러의 제조·설치·사용 단계별 안전관리 기준을 개선한다.

화목보일러는 최근 5년간 약 2천 건에 달하는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49명의 사상자를 냈다.

행안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 법령 상 '가정용 화목보일러'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해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화목보일러 설치와 취급 시 지켜야 할 안전관리 기준 신설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캠핑 등 야외 취식 시 사용되는 휴대용 부탄캔의 파열사고 저감을 위해 휴대용 부탄캔의 파열방지 안전장치 성능 기준도 마련해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휴대용 부탄캔은 최근 5년간 102건의 사고로 이어졌고 142명의 사상자를 냈다.

또한 야구장, 축구장과 같은 대형 경기장의 조명기구 낙하방지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책도 마련한다.

체육시설의 조명은 설치 시 하중을 고려하도록 안전기준에 명시하고 안전점검 항목에 조명시설을 추가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명 등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는 체육시설 알리미를 통해 공개된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돕는 피난 유도등 또한 피난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피난자가 멀리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피난구 앞 상부에 수직형 또는 입체형의 유도등을 설치하고 화재 시 연기로 인해 피난자가 고개를 숙이고 대피한다는 점을 고려, 복도 하단에도 유도등을 추가 설치토록 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피난구의 신속한 인지와 대피 방향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피난구 유도등에 글자를 병기하거나 대피방향을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범정부 안전기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신규 안전기준 430개가 추가로 등록될 예정이다.

아울러 등록된 다수의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논의를 통해 피해 유형별로 분류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작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생활 속 안전기준들이 보완·개선되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안전기준 심의회는 24일 오후 4시 30분에 실시된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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