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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고, 규모 상관없이 국토부에 신고 필수··· 건진법 개정

기사승인 2019.07.02  13: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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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반드시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감리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도 착공 전 필수로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공공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이행,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점검대상 확대, △발주자 책임강화 등 그간 수립된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사항들로 이뤄졌다.

먼저,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발생 장소와 경위 등을 즉시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사고 발생 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고, 중대사고에 대해서만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다시 국토부에 신고하는 체계였으나, 앞으로는 시공사나 감리사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직접 건설사고를 신고,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 국토부가 실시간으로 사고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역 등을 포함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감리·감독자를 배치할 때 예산에 맞춰 적은 인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 기준에 따라 적정 수의 감리·감독자를 배치토록 했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경우 발주청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도 부실시공 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점검대상을 확대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약 67%가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다.

마지막으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도록 했다.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착공한 시공사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안전 캠페인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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