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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원시설 합동점검··· 제 2의 '이월드 사고' 막는다

기사승인 2019.08.21  16: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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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354개소 유원시설 대상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유원시설이란 미니기차, 로데오놀이기구, 영상모험관과 같은 유기기구나 시설을 갖춘 놀이시설 등을 말한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지자체 등은 오는 8월 26일 부터 9월 6일까지 종합유원시설 46개소에 대해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안전관리자 배치·운영 실태,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사업장 안전관리 지침, △지침과 상관없이 이뤄지는 관행적인 운영 실태 등 '관광진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일반유원시설 308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장 자체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점검이 부실한 사업장은 오는 8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문체부·고용부 및 지자체의 현장점검을 받게된다. 자율안전점검을 미실시하는 경우에도 엄정한 감독을 받게된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이월드 다리절단 사고와 관련해서도 해당 시설의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재해 사례와 예방 대책을 전파해 안전관리 인식을 전환하는 한편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 대상 안전관리 교육을 신설하고, 안전관리자 교육을 현행 분기별 총 4회에서 격월 6회로 확대하는 한편, 신규 안전관리자 대상 사업장 배치 전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안전관리자 운영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관광진흥법'의 시행규칙 개정도 이뤄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계 부처 간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대책을 엄정하게 추진해 지난 유원시설(이월드) 사고와 같은 동종·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유원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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