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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필요성 논의··· "세분화된 기준 필요"

기사승인 2019.10.29  17: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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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LH와 소방청 주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황희 의원 주최로 ‘(가칭)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의 신규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국내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은 소방시설물을 중심으로 35개 코드로 분류된 데 비해 미국의 화재안전기준(NFPA)는 소방시설물과 건축물의 용도, 이용자 특성까지 고려해 383개의 코드로 세분화돼 있다.

이에 국내 학계나 협회 등에서 국가화재안전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LH 또한 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건축물 용도에 따른 국가화재안전기준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국내 주택 중 약 76%가 공동주택일 정도로 국민의 절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과, 화재건수에 비해 사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공동주택 화재의 특성을 강조하며 별도의 화재안전 기준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화재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약 31%를 차지하는 등 재해약자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만큼, 건축물의 용도 외에도 이용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진국 수준 화재안전기준으로의 체계 전환도 함께 주문했다.

이제헌 LH 주택설비처장은 "그동안 LH는 공공실버주택 등 재해약자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전면 적용하는 등 소방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며 "향후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해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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