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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민들에 안전보험 혜택제공···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가입'

기사승인 2019.12.05  13: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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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들은 오는 9일부터 각종 재난·사고를 당할 시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지급금 외에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최대 2천만원을 추가로 보상받게 된다.

대전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으로 폭발·화재·붕괴·산사태에 따른 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사고 의료비 지원 등이 있다고 밝혔다.

사망·후유장해 보험금은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되며, 재난·상해 사고에 따른 의료비·장례비도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등록된 외국인과 거소 신고 동포에게도 같은 혜택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대전을 방문한 외국인은 100만원까지 상해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삼성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에 청구하면 다른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서나 소방서, 구청 등 관공서에 신고·접수를 해야한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종합보험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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