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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부도해도 근로자는 임금 받을 수 있게 한다

기사승인 2020.01.13  1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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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사 부도, 파산 등에도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같은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작년부터 공공공사에 적용되던 임금직접지급제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임금직접지급제는 전자적 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공사대금을 받아도 근로자 임금에는 손댈 수 없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더해 공단은 올해 상반기까지 발주청이 원도급사에 공사대금을 주면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근로자 임금을 직접 주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부터는 발주청이 원·하도급사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건설사가 파산해도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국토부는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공사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번에 마련되는 새 임금지급 시스템을 철도공단 외 다른 공공사업자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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