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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이식 의료기기 결함 발생 시 즉각 회수 가능하게끔"

기사승인 2020.07.09  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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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체 내부에 넣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식 의료기기 안전정보 확인 시스템'을 오는 11월까지 구축해 가동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도 인체 이식용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제도가 있지만 이를 더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11월 이후로는 이식 의료기기의 출고부터 실제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추적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식된 의료기기에 부작용이나 결함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추적·회수·폐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해당 시스템에 제품정보와 안전성 정보도 담아 게시할 방침이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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