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실내마감 건축자재 및 친환경 생활제품 등에 대한 성능·안전성을 점검하고 부적합 판정 시 자재 폐기 및 공사중단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국토부는 불량 친환경 자재의 현장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자재업체의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제조·유통단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점검 대상 범위는 ‘18년도 점검에서 친환경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자재를 포함해 부엌 주방가구, 침실·드레스룸 붙박이장, 현관.거실 수납가구 등 붙박이가구와 세대내무 문(목재) 등으로 확대됐다.
점검 대상은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선정한다.
점검당국은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포름알데히드(HCHO) 등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살펴보는 등 친환경 성능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표본시험을 통해 친환경 적합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친환경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재 사용중단·폐기, 시공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공사 중단 등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라면서, “매년 점검을 통해 친환경 자재업계 전반으로 성능·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해, 친환경 건축자재 및 생활제품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점검에서는 벽지, 합판마루, 륨카펫, 석고보드, 접착제, 실란트 등 실내마감재 6종, 25개 제품 중 합판마루, 실란트 등 2종, 3개(12%)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량 폐기되는 등 조치 완료됐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