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방화문 등 주요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의무화

기사승인 2019.04.08  11:01:29

공유
default_news_ad1

앞으로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방화문을 포함한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서 제출과 성능시험이 의무화된다.

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부실방화문 등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축자재 탓에 화재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주요 건축자재의 품질 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 의원은 “방화문 등은 화재시 화재 확산 방지나 인명 대피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이라며 “주요 자재들에 대한 품질성능 점검과 관리가 강화돼야 화재 발생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승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