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방화문을 포함한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서 제출과 성능시험이 의무화된다.
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부실방화문 등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축자재 탓에 화재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주요 건축자재의 품질 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 의원은 “방화문 등은 화재시 화재 확산 방지나 인명 대피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이라며 “주요 자재들에 대한 품질성능 점검과 관리가 강화돼야 화재 발생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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